작년 한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당해 기관과 단체에 분쟁을 조정해 달라며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경쟁 행위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과 대한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사업자단체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가 2013년 2379건에 비해 232건(9.8%) 증가한 2611건이었고, 이중 기관과 단체가 2549건을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처리된 건수 가운데 하도급 분야는 전년대비 20.1% 증가한 1376건을 차지해 1위를 차지했고, 공정거래 분야는 16.7% 증가한 538건, 가맹 분야는 12.8% 줄어든 529건, 약관 분야는 35.6% 감소한 67건, 유통 분야는 5.4% 증가한 3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 조정이 성립된 사안 중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은 1132억원으로 나타났다. 절약된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당료, 변호사 수임료 등이 포함된다. 불공정 경쟁으로 억울한 피해를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등 민원상담, 무료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