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휘발유 값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내리지 않는 대신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가격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강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입 휘발유나 등유에 적용되는 기본관세 5% 대신 할당관세 3%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관계부처와의 회의에서 수입 유류도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휘발유의 값이 관세 인하분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유류시장의 가격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유류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유류업계 관계자
- "이런 것들이 싼 가격에 들어와서 유통되면 국내의 정유산업이나 에너지산업,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산업은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재경부의 방안은 유류업체들간의 가격경쟁으로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해, 유류세 인하 압력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를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할 지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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