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인데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변1] 재정경제부는 수입 휘발유나 경유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할당관세란 할당량에 따라 관세율을 높이거나 낮춰 국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재경부는 수입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현행 5%의 기본관세 대신 3%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1%의 할당관세만 적용하는 원유와 관세율 차이가 2%포인트로 줄어들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판매하는 곳과 원유를 정제해 판매하는 국내 정유사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입니다.
재경부는 최근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어, 원유의 할당관세 1%를 유지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석유제품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2] 그럼 관계부처와 이견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입니까?
[답변2] 아직 관계부처와 이견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후생이 얼마나 늘어나는 지가 주요 관심사항인데요.
공정위는 수입 휘발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이 촉진되겠지만 실제로 경쟁효과가 나타날 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정유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문제를 다음주 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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