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재판을 받는 경우 법원에 피해액만큼 공탁금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공탁금을 은행에 넣어 관리하다 보니, 상당한 이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원이 이 이자를 챙겼는데, 정부가 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입니다.
재판 중인 당사자가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금을 맡길 경우 나중에 원금과 함께 되돌려주는 이자율은 0.5%.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1% 후반에서 2% 초반이니까 최대 3배 차이가 납니다.
법원이 공탁금을 받아 시중은행에 예치한 뒤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도 최소 1% 이상 이자 수익이 나는 겁니다.
공탁금 규모가 연간 6~7조 원이니까 연간 이자 수익만 최소 600~700억 원.
법원은 이를 은행 출연금 명목으로 받아왔습니다.
공탁법에 따라 사용처가 공익적 목적으로 돼 있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곳에 상당 부분 쓰이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기획재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탁금 이자 수익을 정부 기금화해 국가 재정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 비용만 이 기금에서 충당해도, 연간 3백억가량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고, 의원 입법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하지만, 정부가 서민의 법률 지원에 대부분 쓰이는 공탁금 이자까지 손을 대면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