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완책을 검토한다고 해도 이번 연말정산에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납세자가 꼼꼼히 챙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놓치기 쉬운 부분을 이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연히 지난 1년간 쓴 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은 줄고, 적을수록 세금은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은 바로 이 경비를 얼마나 썼느냐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항목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따로 사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1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됩니다.
설사 만 60세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장애인 규정입니다.
세법에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장애인 외에도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성 환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200만 원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애기간을 처음 치료 시점으로 기재하면 그동안 놓친 공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월세 영수증,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 영수증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