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 9월부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및 동아ST(이하 각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약 4억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GSK는 동아ST의 온다론이 자사의 조프란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특허소송 중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로 합의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GSK와 동아ST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라고 의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2월 GSK와 동아ST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GSK의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의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고, 공단도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함으로 인해 조프란과 온다론의 약가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지출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첫 변론기일에서 GSK와 동아ST는 온다론의 퇴출행위가 없었어도 온다론은 특허소송 판결에 의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공단은 이에 대해서 GSK와 동아ST의 주장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공단 관계자는"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