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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이상철 부회장)가한 위약금 상한제를 업계 최초로 시행합니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로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출고가 80만원의 '휴대폰 A'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A휴대폰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과 현장 교육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2월 중 제도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단말 유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