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300만∼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우디 A4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각각 5.4%, 6.5%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은 도심연비가 6.0%, 고속도로연비는 5.4% 낮았으며,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는 도심연비가 12.4%, 고속도로연비는 7.9% 밑돌았다.
폭스바겐 티구안은 고속도로 연비가 5.9% 낮았다.
아우디 A4,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폭스바겐 티구안은 각각 300만원, BMW 미니
과태료 금액은 연비 관련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과태료 금액은 적지만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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