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이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의결조차 하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거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두산 신세계 등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10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 회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공저위는 이들 대기업 계열사에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를 넘거나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같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인 2012년 4월 시점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모두 공시 대상이다.
하지만 KT는 7개사에서 8건, 두산은 4개사에서 6건, 신세계는 2개사에서 내부거래를 의결 후 공시하지 않거나 의결조차하지 않았다. 또 늦게 공시하거나 주요내용은 쏙 뺀채 누락해 공시한 경우도 있었다. 종류별로는 유가증권거래가 7건, 상품·용역거래가 5건, 자금거래가 3건, 자산거래가 1건이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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