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4개 중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월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잔여 중점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은 지난해 기준 세계 77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 예정 중”이라며 “물가연동제의 경우 일각에서 입법권 제약 등을 지적하나 과거 유류세 인상시 연차적으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한 입법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올해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핵심과제를 본격
이어 안 수석은 올해를 ‘규제개혁 시즌2’로 정의하고 수도권·노동규제 개선,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 핵심·덩어리 규제개혁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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