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새해에도 BC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현대차 관계자는 "BC카드로부터 복합할부 외 일반 결제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자 선에서 들었을 뿐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식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BC카드는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오는 4일까지 현대차의 BC카드 결제 시스템은 유효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물리적 협상시간이 확보돼 마지막 반전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는 BC카드의 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일단 계약은 지난달 31일자로 종료된 상태에서 복합수수료율을 포함해 카드 가맹점 계약에 대한 새로운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복합수수료율 협상에 있어 중재안이 도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일반적인 협상과 달리 '숫자' 싸움이 아니라 각자의 방안에 대한 '논리'를 상대에게 납득시키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현행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1.9%에서 0.6% 인하된 1.3%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대차와 BC카드 간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기반하고 있다. 카드복합할부의 신용기간이 1∼2일에 불과하고 카드대금이 연체될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체크카드 성격과 가깝다는 논리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KB국민카드와도 해당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1.5%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에 비해 BC카드는 KB국민카드 수수료율과 형평성을 주장하며 1.5%안을 고수하고 있다. BC카드는 현대차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1.5%보다 낮은 1.3%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황을 정리하면 결국 1.5% 대 1.3% 싸움"이라며 "현대차는 1.3%라는 숫자를 체크카드 수치에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중재안, 예컨대 1.4%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1.3%에서 소폭이라도 조정할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근거한 KB국민카드와의 협상 원칙이 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BC카드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이 결렬될 경우엔 현대차 구매에 대한 일반 결제 건이라도 이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