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2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분류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조특법을 개정하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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