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층별 공
젊은 계층은 6년, 노인과 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청약 조건이 완화돼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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