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되고,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원을 넘습니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도 2억504만6천원, 국무총리는 1억5천896만1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천26만3천원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689만3천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천520만6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352만3천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제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