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을 담합했다며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이제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휘말리게 됐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국내 4개 정유사에게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SK와 GS칼텍스 등 4개 정유사가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이 2천4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결정에 에쓰오일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주식회사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역시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으며 이어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유업계 관계자
-"저희는 석유유가 담합에 대해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갈 예정입니다."
공정위와 정유사들 사이의 기름값 싸움에 이제는 소비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운송노동자 5백여명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조합원이 4개 정유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총 2억6천여만원입니다.
인터뷰:김달식 / 전국운수산업노조 본부장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징금 부과만으로 막기 힘든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우리나라 최초·최대의 집단소송을 진행합니다."
올해초 군 납품 유류 담합으로 8백억원을 물어내야 했던 국내 정유업체들.
이번만은 담합하지 않았다는 정유업체의 목소리가 이제 법정에서 물고 물리는 진실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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