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세종시 신축 아파트 전경 <김재훈기자> |
# 건설 하도급업체인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5억3천9백만원을 받지 못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따르면 올해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에 달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232건)와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228건) 등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금미지급이 67.4%(310건)이 가장 심각했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12월 현재)는 232건으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조사 중 12건이다.
신고 된 232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된 대금 미지급액 189억원 중 19억4천6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월 평균 21건(연 232건)이 접수된 셈으로,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월 평균 6건보다 3배 이상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송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하여 해결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적발된 228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한편,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관할 공사현장 내 자체 점검외에 관할 지역의 모든 공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 접수, 조사 후 처분청(지자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종전의 5개 지방국토청에만 있던 것을 지난해 6월 국토부가 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등 4대공사에도 확대 설치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