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세종시 신축 아파트 전경 <김재훈기자> |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따르면 올해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에 달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232건)와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228건) 등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금미지급이 67.4%(310건)이 가장 심각했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12월 현재)는 232건으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조사 중 12건이다.
신고 된 232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된 대금 미지급액 189억원 중 19억4천6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월 평균 21건(연 232건)이 접수된 셈으로,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월 평균 6건보다 3배 이상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송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하여 해결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적발된 228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관할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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