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앞둔 건설사가 무더기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22일 광주시 서구청에 따르면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등에 불법 현수막 362점을 내건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로 광주 K건설에 과태료 9050만원을 부과했다. K건설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현수막 게시대 외 서구 도로 곳곳에 허가 없이 아파트 분양 광고와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 362건을 게시한 혐의다.
서구청은 K건설이 서구 관내에 불법 현수막 500여 장을 내걸었으나 전화번호가 같은 5장 미만은 훈계 조치하고 5장 이상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과태료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 등에 따라 현수막
서구청은 K업체가 이 같은 관련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현수막에 적힌 게재업체 광고주 전화번호(38곳)별로 과태료를 산정한 뒤 해당 현수막을 의뢰한 K업체에 과태료를 통보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