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발권한 승객이 인천·김포공항을 이용하면 항공사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국할 수 있는 '탑승 수속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승객의 탑승수속 정보를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간소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제선 승객은 인터넷 탑승권을 발급해도 항공사 카운터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좌석배정 등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이 따로 부칠 짐이 없다면 공항 내 전자 확인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확인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전자 확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승객이 출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제주 김해 등 지방공항에서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 확인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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