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근로자에 업무 재량권을 주고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제도 도입방안 모색' 보고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관리직·사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번역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 제도는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업무시간 배분에 대해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경연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업무량으로 평가되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제조업 근로자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없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직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1983년 고위관리자·행정직·전문가·컴퓨터관련 종사자·외근영업직종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도 비슷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면서 초과근로시간 인정과 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노사간 의견 대립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 이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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