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결론내렸을까요?
차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 기내 소란행위
일단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큰 소리를 내며 기내를 소란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승무원과 비즈니스석 승객 등의 진술을 통해서입니다.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항공보안법 23조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거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허위진술·감독 소홀
국토부는 박창진 사무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또,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이는 각각 항공법 115조 위반.
다만, 회사의 회유나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사무장이나 기장 개인이 아니라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 조현아의 폭행
국토부는 핵심 쟁점인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내 폭력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상 (직무집행방해죄)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봐주기 아니냐…. "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폭행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해 승객의 안전을 해쳤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