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에서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광희 /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
- "그분들(당시 항공기 탑승객)도 고성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 진술하도록 박 사무장을 회유하고 '땅콩 회항'을 한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조직문화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권용복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하여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운항 정지 21일, 혹은 과징금 14억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