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결과 신용정보업체 20개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해 주의·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등록
해당 업체들은 채권추심의뢰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원리금 감면을 약속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점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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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결과 신용정보업체 20개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해 주의·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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