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측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직전 비행기를 회항해 사무장을 하차시킨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 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미터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사무장을 하기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다"며 "조현아 부사장의 문제 제기와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장을 시켜 사무장 승무원(수석 스튜어드)을 강제로 하기 시킨 것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이날 "항공보안법 제 43조 '직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임원이자 오너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기장을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0시50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한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에서 사무장 승무원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이 소동으로
대한항공 사과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한항공 사과문, 사과문을 발표했구나" "대한항공 사과문, 노조의 반발이 심하네" "대한항공 사과문, 잘못 하긴 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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