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점들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 삼사에 대해 각각 8억원씩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건수가 한 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두건 이상인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한다.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2회 300만원·3회 600만원·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
이에 대해 SKT측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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