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이 학사 출신 R&D 인력을 채용시에도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대학과 연구기관 내에 지방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입주하는 R&D(연구·개발) 센터가 들어선다.
중소기업청은 4일 열린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중소기업 R&D인력 수급 애로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의 R&D 인력난이 인력풀 부족이 아닌 숙련도·취업정보·임금수준 불일치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있다는 분석 아래 세워졌다.
우선 중소기업이 이공계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채용 지원 범위가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석·박사급에서 학사 이상으로 넓어졌다. 일반 기업은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지만, 지방기업은 학사를 채용시에도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사급 이하 이공계 인력 채용시에도 인건비·능력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지원 사업도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쿼터제를 시행한다.
또 지방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지방 중소기업 R&D센터를 수도권 대학과 연구기관 두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 중소기업 R&D센터는 연구공간과 연구장비 등 시설을 제공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공동 R&D와 마케팅은 물론 기술 사업화와 교육, 기술협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 출연과 보조, 대학·연구기관과 원활한 우수인력 매칭,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출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R&D 인력은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분양 신청 시 가산점을 줘 우대하기로 했다.
채용인력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기청은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교육과 취업 연계 교육과 석사 학위 취득(2년), 전문연구요원 복무(3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마련했다.산업계가 직접 현장에 맞는 자격 종목을 설계해 자격시험을 출제·평가하고 채용 등 인사와 연계하는'신(新) 자격제도'도 추진한다.
또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공유형 파견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숙련 R&D 인력을 중소기업에 2년 이상 파견해 정착을 유도하는 '기술명인 초빙제도'도 추진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재직자의 석·박사 학위취득 지원을 강화해 2년 동안 등록금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적립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고 성과보상기금 가입자에 대해 국비유학(연수) 대상자 선발 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력단절 여성과 퇴직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도 돕는다. 경력단절 여성 연구원에 대한 복귀수당 지급을 연 40명에서 100명 규모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연구원을 재고용하면 2년 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 또 퇴직 과학 기술자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퇴직 R&D인력 풀을 오는 2017년까지 5000명 확보해 정책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년 업종·분야별로'R&D인력 수요전망 조사'를 실시, 각 부처의 인력양성 정책에 활용하고, 중소기업과 R&D인력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각 부처 R&D인력 지원사업 정보를'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R&D 인력 부족률이 작년 3.14%에서 2017년 2.3%로 낮아지고, 이직률도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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