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게 영화 상영관과 상영 기간 등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온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의의결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과 영화사업자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계열사에게 영화 상영관과 상영 기간 등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온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의의결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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