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진승일 기자입니다.
하반기부터 교복 제조업체들은 옷에 부착된 상표에 제조 연월일과 최초 착용시기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교복업체들이 2∼3년 전의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파는 고질적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루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의 제품구매 선택이나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이 취우선인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은 전문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았는 지 표시해야 합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통해 이들 제품을 팔 때도 화면이나 웹상에 안전인증 여부를 표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부동산중개나 학원운영 등의 분야도 중요정보의 표시사항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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