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위조품 판매 제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는 또 지적재산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30일이 걸리던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최종 판정 기한을 조사 개시후 6개월로 제한했습니다.
또 다국적 기업이 우월적 지위로 국내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 최종판정 이전에 해당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 시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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