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취한 조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대일 기자,
[질문1] 학생들 교복에 제조일을 명기해야 한다고요?
[답변1] 예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교복제조업체들은 옷에 부착된 상표에 제조 연월일과 최초 착용시기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교복업체들이 2∼3년 전의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정부는 제품에 제조 연월일은 물론 최초 착용시기까지 명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15일) 이같은 내용을 다루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처음 열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의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질문2] 또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답변2] 소비자들의 제품구매 선택이나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은 안전인증을 받았는 지를 제품에 적시해야 합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를 통해 팔 경우에는 화면이나 웹상에 안전인증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고시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중개나 학원운영, 간접투자, 장례, 의류 등의 분야도 중요정보의 표시사항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제품구매 선택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의 제도와 틀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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