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G 대학 병원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 상태로 어린아이를 수술한 전공의 A씨(33)를 해임조치했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인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 G대학 병원에서 턱 부위가 찢어져 응급실은 찾은 B군(4)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하고 수술했다.
하지만 찢어진 부위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고 이에 부모가 항의하자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봉합했다.
B군 부모는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음주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콜농도까지는 측정하지 않았다.
병원 관계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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