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2,461곳이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한 국토부의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이 5억~24억원, 전문건설업이 2억~20억원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또 올해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불법·불공정를 점검한 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됐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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