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한 경우에는 과세시효가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A사는 일반적인 과세시효가 5년인만큼 6년전 행위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 불복청구를
국세청은 탈세 목적이 분명하면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과세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가짜 세금 계산서로 법인세를 1억3천만원 줄여 신고한 A사를 세무조사하고 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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