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산물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은 농관원에서 발행한 농산물인증서만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데 농산물은 이 절차가 까다로워 FTA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
앞으로는 농산물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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