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봐주기'로 지적됐던 과징금 감경사유를 없애고, 관련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각 법률의 과징금 고시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나 소비자중심경영, 자율규약 등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징금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동안 과징금을 깎아주는 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