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도 안 전했는데 목돈의 축의금이 들어왔다면
한 대기업에서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A씨는 최근 자녀의 결혼식을 치렀다.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다른 협력업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결혼식 당일이 되니 협력업체 대표들의 이름으로 화환이 들어오고 목돈의 축의금도 받게 됐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도 적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다. 적지 않은 기업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사에 경조사 안내장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적인 관계가 회사 업무 처리를 공정하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사자를 대신해 부하 직원들이 이를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경조사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게 된 협력사측에서 찾아오겠다면 이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때도 관련 규정이 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사회통념상 경조금은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라도 해도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금액을 확인하고 적으면 받고, 많으면 돌려주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부터 받지 않을 것을 권한다.
전국경제인연합 관계자는 "물론 제공자 입장에서야 성의를 무시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기업윤리의 취지를 잘 설명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오히려 신뢰관계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사 주식 사면 돈 벌어도 문제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B씨는 최근 이 회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를 술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생겼다. 대표의 겸손하면서도 반듯한 자세와 앞으로의 비전을 듣고는 '이런 회사는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이 회사 주식을 사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직장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니 절대로 거래기업의 주식은 사는 게 아니라는 핀잔만 들었다.
회사와 거래 중인 상장기업에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협력사에서 코스닥 상장 전에 장외 주식을 넘겨준 뒤 상장으로 큰 이익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비윤리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된다.
협력사 임직원과 공동 투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어떤 목적이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이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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