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또 가입 회선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거나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회사 측이
SK측은 대리점들의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조직적인 불법 개통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통망의 불법 개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방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