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치킨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수익률을 두배이상 '뻥튀기'한 교촌치킨이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교촌은 또 해충방제업체를 자사가 지정한 곳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자사가 지정한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에 강제하고, 가맹점 모집시 예상 수익률을 부풀려 과장한 교촌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촌에프엔비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점 개설 코너에서 "매출액의 25~35% 이상을 가맹점주가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이다. 교촌치킨은 평균 수익률이 13%로 조사된 바 있어 업계의 평균 수익률에는 포함되지만 홈페이지에서 광고한 '25~35% 이상'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엔비의 과장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 교촌에프엔비는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의 거래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강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맹점과 신규 가맹점 사어자는 세스코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교촌은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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