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파독근로자와 체육유공자에게 거주 혜택을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
개정안은 60년대와 70년대 파독근로자가 국내정착을 원할 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청약자의 가족 가운데 60세를 넘은 직계존속이 집을 가졌으면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파독근로자와 체육유공자에게 거주 혜택을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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