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 때 공모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가 실제로는 청약하지 않는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 때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우선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가 실제 청약하지 않거나 대금을 내지 않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위반금액별로 일정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기존엔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이 12개월 이내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위반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2개월 이내의 기간에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식입니다.
또 의무보유 확약을 위반한 기관투자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6개월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었으나 개정안은 위반금액(위반 주식 수×공모가격)에 따라 10억원 초과 시 12개월까지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됩니다.
수요예측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제한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 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를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수위도 기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 공모주를 청약, 물량을 받은 뒤 넘겨주는 공모주 대리청약 행위에 대해서도 횟수에 따라 1년부터 최장 3년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실제로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새로 상장된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격 밑으로 떨어지거나 크게 오르는 사례가 속출해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