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법)의 환수 대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20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취득한 삼성SDS 주식에 따른 상장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구체화했다. 박 의원은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법)을 다음 달에 발의할 계획이다.
불법이익환수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결정 사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현재 막대한 평가 이익을 올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박 의원 측에서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앞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 측은 이런 점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 차익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다소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삼성SDS 주가는 전날 장중 4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39만8000원에 마감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삼성SDS 보유 지분 가
또 이학수 전 부회장의 삼성SDS 보유 지분 가치는 1조2235억원으로 커졌고 김인주 사장의 지분 가치는 5262억원으로 늘어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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