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길훈1차아파트 전경. 사진출처 네이버] |
김포시에서 1년간 끌어온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김포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한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관을 교체키로 했기 때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김포시청 회의실에서 조정회의를 열어 김포 항공기 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변경을 두고 496세대 780여명의 주민들과 한국공항공사가 1여 년간 끌어온 갈등을 중재하기로 했다.
이번 집단민원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소음에 대한 보상으로 김포시 길훈 아파트(1993년 준공)에 복지회관을 신축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복지회관 신축과정에서 우연히 수도관이 낡아 음용 및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자, 주민들은 복지회관 신축보다 상수도 급수관 교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사업변경을 요청했고, 이 내용은 지난 8월 권익위에 접수됐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지자체인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관리 및 수선비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며 사업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는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19일 오후 2시 주민대표들과 유영록 김포시장,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 안상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정세영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상임위원 주재로 양측의 입장을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라 김포시장은 김포시 길훈아파트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될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시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사업변경신청을 하면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요청을 받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 물론 주민들은 향후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