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2부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에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뉴엘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달 27일 포괄적 금지명령과 함께 내린 보전처분은 그대로 유지해 모뉴엘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모뉴엘 공장을 방문하는 등 이 회사의 재정 상황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채권자들
그는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받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포괄적 금지명령 해제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으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