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자녀 명의로 된 예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을 김한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기자 】
증여를 위해 자녀 이름으로 예금 통장을 만든 이 모 씨.
차명 계좌를 금지하는 법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 커졌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증여 위해 차명계좌 이용
-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제 명의로 모든 걸 바꿔야겠지만 아직은 뭐 갑작스럽게 들은 얘기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오는 29일부터 차명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는데 여기서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 씨의 경우를 볼까요.
이 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7억 원, 아들 명의로 1억 원짜리 예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11월 29일이 지나면 차명거래법 위반입니다.
배우자 6억 원, 자녀 5,000만 원까지만 차명계좌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똑같이 차명계좌 한도를 정한 겁니다.
미성년 자녀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비나 동창회비 등 친목 모임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차명 거래하는 것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들 외 다른 차명 거래는 불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원종훈 / KB국민은행 세무사
- "기존에 차명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이 법이 시행되는 11월 29일 이전에 원소유주로 돌려놓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법 시행 전에 자기명의로 계좌를 돌려놓지 않으면 돈에 대한 소유권도 상실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