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시즌인 11월 마지막 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조금이나마 싸게 살까 해외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바다 건너에서 물건이 오다 보니 이런저런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을 차민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5만 원짜리 유아용 양변기를 주문한 조 모 씨.
열흘 만에 온 제품은 불량이었고, 업체 측은 환불해주는 대신 해외배송비 18,000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물건값의 30%가 넘는 액수입니다.
▶ 인터뷰 : 해외 구매 피해자
- "(오랜) 시간 기다려서 받은 게 불량품인 데다 심지어 배송비를 2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는 게 어이없었죠."
해외 구매는 소비자가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하는 방식과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해외 직접 배송으로 크게 나뉩니다.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조 씨처럼 해외 구매대행에서 발생합니다.
대행업체가 소비자 대신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해 주다보니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돈만 받고 연락이 끊기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대행업체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 싶으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박세민 /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 "소비자에게 벌금 성격으로 실제 드는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직접 배송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잘 알려진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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