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20만원어치의 의류를 구매한 A씨는 결제한 다음날 해당업체에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원화값이 떨어졌지만 변동된 환율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으로 결제했으니 1만6000원의 금액을 더 내야한다고 업체가 요구해서다. 결제를 이미 끝냈는데도 환율 변동폭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셈이다.
#2.해외 쇼핑몰에서 찻잔세트를 직접 구입해 배송받은 B씨는 찻잔을 확인해보니 모서리 일부가 파손돼 있었다. B씨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받았는데 포장박스 안에서 깨진 모서리 조각은 발견되지 않았다. 파손된 제품을 보낸 것인지, 배송단계에서 파손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해 속앓이 중이다.
미국 추수감사절(올해 11월 28일)을 전후로 미국 전역의 할인행사 기간을 뜻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구매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7일 발령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가격이 워낙 저렴해 한국에서도 미국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외구매대행,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등의 단계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행업체가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기도 한다.
공정위는 교환이나 반품, 환불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외구매대행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며 "단순변심에 따른 반환은 비용을 소비자가 내지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경우를 뜻하다. 하지만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외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대신 배송만 대행업체가 맡는 구매방식이다. 운송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도니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배송대행 수수료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박 과장은 "운송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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