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45일간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17일 아시아나항공은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며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시 좌석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도 광역버스 입석금지
이어 "운항정지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 Repair Operation)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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