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간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입장 자료를 통해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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