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70%는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71.8%는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전년 조사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중 '향후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6.9%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는 가구의 비율은 64.5%로 전년에 비해 4.7%포인트 증가했으며, '대출기간이 지나더라도 갚을 수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3.4%포인트 감소한 28.7%로 조사됐다.
특히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6.9%)를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가 2.1%로 가장 높고, 2분위 가구는 1.6%를 차지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0.5%가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쪽의 구간이 1분위이고 가장 높은 쪽의 구간이 5분위이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29.4%는 '1년 전에 비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변화 없음' 가구가 30.9%, '감소' 가구는 39.7%였다.
감소한 가구의 86.5%는 '소득으로 상환'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5.1%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및 퇴직(연)금 정산', 3.0%는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처분'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18.7%는 '지난 1년 중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 납부 기일을 경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납부기일을 경과한 이유는 자금융통 차질(31.6%), 소득 감소(21.7%), 납부기일 착오(17.9%), 이자 또는 원금상환 부담 상승(17.7%) 순이었다.
작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4676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3026만원으로 소득원천의 64.7%를 차지했으며, 사업소득 1170만원(25.0%), 재산소득 196만원(4.2%)이 나머지를 점했다.
지난해 전체 소득 중 5분위 소득점유율은 46.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825만원, 2분위 2299
이번 자료는 한은, 금감원, 통계청이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택형 질문식의 설문방식으로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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