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제조업체인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8000억원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2년 전 두 회사가 라면가격을 담합하면서 국내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을 것이 문제가 됐다.
1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현지 대형마켓들이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원고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은 지난 2012년 이들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담합해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캘리포니아주내 식품점과 마트는 300여곳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원은 우리나라 공정위원회가 지난 2012년 농심·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이 라면가격을 담합하자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한 점을 감안해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피해가 인정되면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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